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공단 직원 채용시 병역거부 경험을 이유로 하는 합격 취소는 차별’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     건  12진정0166200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진정인은 여호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