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BAYATYAN v. ARMENIA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권이 유럽인권협약 9조에 규정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explicitly)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판결의 근거 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