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7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기간 중 한국NGO 참가단은 사이드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9일 오후 1시,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 – 최근이슈와 도전들> 사이드 이벤트에서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Korean Government cancelled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 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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