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는세상 주 :
이 결정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공식적 권고를 내린 첫 결정이자 한국사회에서 국가기구로서는 첫 번째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주문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다음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2.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