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입법

  • 20191227

[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

2019-12-27|카테고리: 뉴스|태그: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1. 국방부장관에게 [...]

2012-02-1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