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20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34호 결의안 (56차)
E/CN.4/RES/2000/34 : 20/04/2000 : 56th sess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34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ttp://ap.ohchr.org/documents/E/CHR/resolutions/E-CN_4-RES-2000-34.doc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8년 77호를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간 및 비정부) 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이행 및 침해 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