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2002년 3월 18일 – 4월 26일)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58th Session(18 March-26 April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보고서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순서>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한국의 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국방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제청신청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국민여론의 변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결론
<부록>
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형법조항
②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사람들의 명단(1,640명)
③ 가석방 심사기준
④ 국방부 발표문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성명서
⑥ 선언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구두발제문
2002년 4월 9일 이석태 변호사 발언
Open Statement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58th Session(18 March-26 April 2002)
Item 9: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Delivered by Suk-Tae LEE of MINBYUN on 9 April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