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2004년 10월 18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4년 10월 2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06년 11월 3일

 본안 :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

 진행 : 진정 사건 병합

 쟁점 : 종교 또는 신념을 실현할 자유 – 그에 대한 제한의 허용 가능성 여부
선택의정서 관련 규정 : 없음
관련 인권 규약 규정 : 제18조 1항과 3항

2006년 11월 3일 자유권위원회는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와 1322/2004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판단
진정인들에 관련되는 사실 관계
진정인들의 주장 내용
절차적 요건과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항변
당사국의 항변에 대한 진정인들의 반박
당사국의 추가 항변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 절차
절차적 요건의 심의
본안의 심의

법무부 공식 번역문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http://gwanbo.korea.go.kr  관보 16420호, 2007. 1. 12., pp.122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