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20 (총 4 쪽) 보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20 (총 4 쪽) 보 [...]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텀레이니스미스 간사 010-6379-227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10-3125-2642)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오늘(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
-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
지난 3월30일 강정마을은 총회를 거쳐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것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정마을은 지난 십여 년 동안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때문에 수백 년 이어져온 마을 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졌다. 이제 막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니, 또 한 번 찬반으로 마을이 [...]
보 도 자 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7/19)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8년 7월 5일 11시 국회 정론관 참가자: 이철희, 박주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 순서: 이철희, 박주민, 이태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