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일(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표류기〉는 현재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연재 기획입니다. 11월 초까지 매주 2편씩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인터뷰, 제도, 생활, 업무, 신념, 관계를 키워드로 하는 일곱 편의 글을 통해 대체복무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국방부에서 제도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계자는 “교정시설과 합숙 형태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 언급하고 있다.[1] 2018년에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부 공청회 자리에서도 병역기피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2배 이상의 복무기간과 합숙 복무 형태를 중요한 전제로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2]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것을 ‘징벌적’이라고 비판하였고,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3] 그러나 국방부는 제도 신설 과정에서 민간성과 공익성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대체역의 문턱을 높이는 데 몰두했다. 국회 논의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비해 후퇴한 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4][5]

그렇게 제도가 도입되었고 3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가 시작되었다. 대체역 심사위 위원들(주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추천된 심사위원들)이 신청인에게 그가 ‘병역기피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때로는 반인권적인 질문을 동원하여 요구했던 것과 달리,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에서는 양심의 진위를 판별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병역거부자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존중’한다기보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이들의 신념이 대체복무 운영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요원이 되는 과정은 정치적 신념을 올곧게 주창하는 심사 단계와 이와는 정반대로 신념과 무관한 생활을 해야 하는 복무 단계로 이루어진다. 국방부와 병무청, 교정본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병역거부자의 어떤 것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모습에서 탈락시키고 어떤 것들은 욱여넣으며 몸을 옷에 맞추려는 시도 역시 뒤따른다.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김없이 군인을 참조하여 형성된다는 점은 세부적인 규칙과 규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성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유사시 ‘적’에게 공격당할 시설로 상정되어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군사훈련이 종종 진행된다. 대체복무 생활관 앞 공터에서 을지훈련이 진행되고, 그 시기 ‘멸공’이 적힌 철모를 쓴 직원이 배회하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전해 듣는 병역거부자들은 ‘군인-되기’를 거부한 자신의 실천이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의 신념은 존중하지만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는 노예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하는 교도소장에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교정시설은 세세한 규율이 작동하고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군사화된 장소이기도 하다. 심사 통과 이후 대체복무를 기다리며 합숙 복무를 해야 하는 대체복무에서도 규율과 규칙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했다. 실제로 직장에 다닐 때 따라야 하는 규칙, 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조직의 의사소통 체계를 거쳐야 하는 정도의 규칙에 비해서 이곳에서 요구되는 규칙은 훨씬 다양하고 엄격하다. 민간 영역에서 직업인으로 생활하면서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규칙의 가짓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몸에 강하게 들러붙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교정교화’의 기치를 내건다 한들 교정시설의 주 업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구금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들 역시 수용자 인권에 적대적일 뿐 아니라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위로부터의 지시가 잡음 없이 하달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민원실을 제외하면 대민 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 폐쇄적이며 수직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공간이라는 점(‘여성 교도관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도 인권 보장의 역량이 현격히 낮은 교정시설의 문화적 토양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온갖 과도하고 일방적인 규율과 더불어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식당으로 이동할 때 슬리퍼와 반바지 착용 금지, 이불은 겉면에 새겨진 ‘교정’ 마크가 보이게 각을 맞춰 정리, 생활실 내 취식 불허, 아침 점검 때 운동장 달리기, 혹은 군인이 연병장에 모이듯 일렬로 줄을 서서 대원보다 1m 위에 선 복무관리관의 지시사항을 듣기, 저녁 점검 이후 화장실 사용을 제외한 생활실 밖 이동 금지, 매달 이루어지는 환경심사에서 대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서랍장 검사 등. 대원에게 적용되는 규율이 군인과 유사한 통제에 해당하는가, 보수적인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인도 수용자도 아닌 대체복무요원은 무엇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부단히 고민하고 협상하며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기관마다 이러한 규칙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어진 규칙을 불만 없이 순응하는 몸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일관적이다. 몇몇 대원이 규칙을 어겼을 때, 외부 진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는 일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원들 [군기가] 빠졌다”(교도소장), “대원들 문제가 많다”(복무관리관)는 말이 들려온다. 대원 개개인을 개별적 인격체로 보기보다 ‘군기’를 잡을 집합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주의적인 문화와 자의적 통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권진단이나 복무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양된다. 복무관리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더 엄격한 규칙이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상 불합리함을 고발하는 일은 외출이나 외박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각오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체복무요원들이 “교정 가족”이나 “우리 아들”(교도관)로 호명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물론 복무관리관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경위서 작성 혹은 벌점 부과와 함께 “수용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복무관리관), “사실상 군대에 왔다고 봐야 한다”(복무관리관)는 말이 더해진다. ‘대체복무요원이 직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교정시설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대체복무요원 앞에서는) 이야기하는 교정본부의 직원도 존재하나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대하는 교도관은 거의 없다. 위에 언급한 생활규칙은 대체로 군인과 수용자에게 부과되던 것에 부드러운 포장지를 입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해진 복장을 갖춰 입고 침대 끝에 정자세로 앉아 인원 점검을 받는다는 면에서 군인이나 수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처럼 군기훈련을 받지도 않고 수용자처럼 번호를 불리지도 않으니 대안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곳이 대체복무 현장이다.

전쟁없는세상에서 제작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준일의 뒷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다. 티셔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티셔츠 윗부분에는 ‘대체복무 표류기’가 해시태그 형태로 달려있다. (사진 준일 제공)

전쟁없는세상에서 제작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준일의 뒷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다. 티셔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티셔츠 윗부분에는 ‘대체복무 표류기’가 해시태그 형태로 달려있다. (사진 준일 제공)

병역거부자는 ‘누구’로 상상되는가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여호와의증인의 병역거부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적 병역거부자가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징병의 대상은 아니지만 군사화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전쟁과 지배의 문법인 일상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여성/퀴어 병역거부자도 등장하고 있다. 정치적 병역거부의 동기도 훨씬 다양해졌다. 페미니즘, 반차별주의, 비거니즘, 사회주의 등. 하지만 대체복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병역거부자는 그러한 정치성을 ‘탈’해야 한다. 대체역법 제24조는 대원이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한다)에 가입한 경우”에 경고 1회와 더불어 복무기간 5일이 연장된다고 명시한다.[6] 심사에서는 신념이 얼마나 일관되고 진실한가를 증명해야 했다면, 복무 현장에서는 신념에 따른 실천을 포기하도록 요구되는 모순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병역거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서 부당한 명령과 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임에도 현행 대체복무제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그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교정시설의 질서에 빠르게 순응하는 대원이 되라는 내외부의 압박이 가해질 뿐이다.

폭력적인 언행이 지양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요원해 보인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대원), “안 맞아봐서 저렇게 행동한다”(대원), “[편입 취소한 사람을 언급하며] 지금쯤 군대에서 개머리판으로 맞고 있을 것이다”(대원), “한국에도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교도관), “교도관 중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사람은 과반이 넘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수용자들이 말을 듣는다”(교도관) 등 폭력을 옹호하는 말은 매일 넘쳐난다. “성소수자는 정신병”(대원)”, “너 장애인이냐?”(대원), “중국인인 줄”(대원) 등 혐오 발언도 끊이지 않는다.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이라는 성차별적 구도가 당연한 듯 전제되고, 여성 연예인과 여호와의증인 여성 청년에 대한 외모 품평 역시 빠지지 않는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교도관)과 같은 발언도 자주 들린다.[7]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밈’이 되어 조롱되기 일쑤이고, 정례화된 인권 교육이나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은 먼 나라의 이야기다. 인권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정본부와 각 기관의 담당자는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현행 대체역법이 여호와의증인’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대체복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예를 들어 교육센터 강사부터 일선 교도관은 물론이고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요원까지도 병역거부자는 당연히 여호와의증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도의 몇몇 조항은 아예 이들만 대체복무요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단적인 사례로 일반 외출은 소속 기관 정원의 최대 50%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호와의증인이 평일과 주말 각각 한 번씩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종교 외출은 정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8] 기관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순회대회나 지역대회처럼 여호와의증인 내부 종교 행사 참석 역시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금의 대체복무제도는 애초에 이성애자 남성 여호와의증인만을 상정한 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등 시민’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상적인 대체복무요원은 아프거나 다쳤더라도 티를 내지 않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군대와 유사한 교정본부-소장-과장-복무관리관의 하향식 조직 문화를 불평 없이 따르며, 불합리한 지침과 관행이 있더라도 실태조사에 보고하지 않고, 교도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덕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제도, 정책, 지침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에는 모두가 패배하는 싸움이다.

 

인권의 가치와 민주적 운영원리를 담보하는 대체복무가 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옹호받지 못한 실천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고, 범죄자로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의 복무를 표준과 정상의 영역에 놓고 대체복무를 그 예외이자 열외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는 현역 군 복무와의 비교 속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대체복무 안에서도 여호와의증인과 비여호와의증인이 이와 비슷한 구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그간 배제되던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일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제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도 고민이 든다. 무엇보다 대체복무가 말 그대로 대안적 형태의 복무로서 기능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대체역법의 소관 부처이고 대체역이 교정시설로 한정되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교정시설이 유일한 복무영역이라는 점은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병역거부자가 여전히 교정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지 못하며, 보안을 명목으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비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 원칙이 충실하게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과 인권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정시설은 대체복무 운영 기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일반 사회와의 접점을 폭넓게 형성하면서 공동체의 안전과 돌봄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영역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역법을 비롯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체복무 현장의 문화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위 역시 요청된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교정본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력과 지배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자가 규율과 명령을 이행하는 몸이 되도록 만드는 대체복무제도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모순이다. 전쟁, 폭력, 불평등, 군사주의 그 어느 것 하나 설명하기 쉽지 않고 경합하는 개념들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부단히 탐색하고, 대안적인 실천이 무엇일지 상상하는 이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병역거부자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의 개선에 함께해주기를, 특히 인권운동의 동료들이 연대해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각주

[1] ‘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 주간경향 제1493호, 2022. 9. 5.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208261529441
[2] [요약] 대체복무제 도입 국방부 공청회 토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 12. 20. (수정)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8
[3] [기자 간담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참여연대, 2018. 7. 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74551
[4] 정부안에서는 제시되었다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며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심사는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정부안, 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안, 대통령이 임명)
– 병무청이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역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정부안, 입영통지서와 함께 사전고지 의무 명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참여연대, 2019. 11. 18.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mod=document&uid=1673958
[5] 대체복무기간을 5년으로 제시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 9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병역기피자’를 걸러 내기 위해 복무 기간, 영역,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6] 직전까지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였으나 2023년 10월 6일 해당 내용의 대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7] 정치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이성애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에 균열을 내는 퀴어한 관점을 가진 이들이 많음에도 이러한 신념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8] 외출 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맥락을 여기서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종교 외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