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표류기〉는 현재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연재 기획입니다. 11월 초까지 매주 2편씩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인터뷰, 제도, 생활, 업무, 신념, 관계를 키워드로 하는 일곱 편의 글을 통해 대체복무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교육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번은 교도관이 전체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센터에 있는 동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그날 교육은 조금 특별했다. 그는 교육센터를 거쳐 간 대체복무요원의 가족 가운데 한 명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운을 뗐다. 전화를 건 상대는 대체복무제도가 없던 시기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체복무제 덕분에 자신의 가족은 더 이상 수감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자신의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던 중, 자신이 징역형을 받고 일하던 때와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수용자와 대체역은 신분이 다른데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속상한 차에 우선 교육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교육을 진행하던 교도관은 비슷한 전화를 종종 받는다면서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먼저 전화를 건 사람에게 대체복무는 징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감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언뜻 하는 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분이 다르지만 업무가 같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같지만 신분이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전화를 건 이들이 쉬이 납득한 것은 아닌 듯했다. 왜냐면 그날 교육의 결론이 ‘다른 누구보다 대체복무요원들이 먼저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잘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없도록 가까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이야기에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노역이 공무 수행이 되는 마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지금 돌이켜보면 대체복무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는지, 물이 반이나 남았는지’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똑같은 물을 다른 물컵에 담은 문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복무요원은 대부분 수용자가 하던 일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중대한 변화지만,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과거 병역거부자가 수용자 신분으로 하던 일과 거의 일치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후,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다음 다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들은 말 그대로 옷만 갈아입은 채 같은 일을 하는, 웃기지만 전혀 웃기지 않은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체복무요원이 각 교정시설에 배치될 때면 수용자가 대체복무요원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고, 대체복무요원의 숫자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곳에서는 대체복무요원과 수용자가 ‘사실상’ 협업하기도 한다.
현행 대체역법은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 등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급식 업무를 제외하면 현재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수용자가 하더라도 무방하고 그 반대도 같다.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과 신념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 역시 이를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정시설에 배치된 가용 인력을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리기 위해서 업무가 부과되는 모양새다. 제도가 생겨서 대체복무요원은 소집했는데 교정시설 말고 보낼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렇다고 교도소의 보안을 담당하는 계호 업무를 시킬 수는 없으니 수용자가 하던 일을 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감생활을 했던 한 병역거부자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얼마 전부터 유사 업무에 투입된 대체복무요원과 비교하면 미묘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영역으로 넘길 만한 일과 죄수의 몫으로 남겨둘 일을 나누는 과정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연히 죄수의 신분을 벗어난 병역거부자들에게 과거와 똑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쳐 결정됐겠죠. 그 결과 화장실 청소와 재떨이 비우기 같은 작업은 죄수들이 맡고, 수용자 구매품 배분과 직원급식 보조 같은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이 맡게 됐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건 죄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건 대체복무요원인 식입니다. 신분에 따른 업무의 차이를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로 이해하자니 죄수의 인권을 후순위로 둔다는 점이 걸립니다. 그 차이를 문제 삼자니 죄수의 현재 업무를 비천하게 여기는 꼴이 됩니다. 갈등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홍정훈, [‘감옥’에서 온 편지](10) 출근 앞둔 죄수의 마음 다잡기, 주간경향 1458호, 2021. 12. 27.
대체복무요원이 수용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수용자든 대체복무요원이든 직원이든 업무와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용한 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 시행되는 대체복무는 가치 있는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을 구분하고 인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지배적인 문법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대체복무제도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체복무의 공익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역 군 복무 대상인 사람이 혹시라도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편하고 쉽다고 생각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할까 봐, 그러니까 군 복무를 ‘기피’할까 봐 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요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복무할 수 있는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회 운동이 어떤 투쟁을 거쳐왔는지 등은 전부 휘발된 채,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의 남는 인력 정도로 간주된다.
수용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교도관 그 어딘가에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권고를 냈다.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6개월 단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부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됐음에도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한 대체복무의 업무 영역을 교정 분야로 한정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소방, 의료, 구호 등 공익적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복무요원에게 특기나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권고는 5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처우 개선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방부는 기간 단축과 영역 확대는 모두 입법부의 의지나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100여 건이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대체역법에 따르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6개월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역 확대는 수요 및 실태 조사, 국가 간 비교 연구, 민관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국방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지 확대에 나섰다. 사실 인권위의 권고가 나오기 전에도 업무지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법무부로서는 수용자의 과밀수용과 교도관의 인력 부족으로 일손이 부족한 교정 현장에서 대체복무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인 셈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업무지 확대 발표 이후 교도소 내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업무(주로 ‘교도소 내부 청소’의 줄임말인 ‘내청’이라고 부른다)가 대체복무요원에서 수용자에게 다시 옮겨졌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과, 복지과, 총무과 등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생겼다. 주로 관련 전공, 특기, 자격증이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배정됐다. 업무지 확대는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도, 직원의 업무를 보조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위치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다. 다만 그 결과 대체복무 현장은 온갖 요소가 한데 뒤섞인 요지경이 됐다. 부서 배치에 따라 수용자가 하던 일을 물려받기도 하고, 사실상 공공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군인과 똑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합숙 복무를 하기도 하는 “참으로 현-대-적-인 세계”(「모든 것이 불/가능한」)인 것이다.

가로가 긴 직사각형 캔버스에 검은색, 청록색, 연파랑색, 상아색, 금색 등 여러 색이 뒤섞여서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물감이 흐르는 듯한 역동성이 느껴지지만,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는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먼 우주에 있는 이름 모를 행성의 표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온갖 색이 뒤엉켜 오염된 바다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로 다른 색이 어우러진 것인지, 아니면 부조화를 이루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진 rawpixel.com/Freepik)
업무지 확대에 뒤따른 구체적인 문제도 있다. 개편된 업무 가운데는 CCTV 감시가 있다. 교정시설에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수용자를 보호하는 계호 업무를 위해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CCTV로 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됐다. 엄밀하게 말해서 계호 업무는 교도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교도관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그러나 CCTV 감시는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한 영상 계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애매하기 그지없다. 야간 순찰 업무도 마찬가지다. 야간 순찰 업무 보조는 교도관과 함께 화재 예방과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야간 순찰은 수용자의 도주를 예방한다는 목적도 같이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가 외부와 맞닿은 바깥쪽 담벼락과 수용자가 생활하는 안쪽 담벼락 사이 구간만 순찰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일까?
차량 운전 역시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로 편입됐다. 그간 교정시설 내에서 운전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전을 자제할 것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운전이 갑자기 안전한 업무가 된 것일까,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민원인 업무 지원도 비슷하다.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을 안내하는 업무는 이전에도 이루어졌지만, 접견실에서 주의사항을 고지하거나 접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계호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업무지 확대 이후에는 안내, 확인, 보조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업무에 대한 판단과 지침만 달라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업무가 확대됐더라도 어디까지나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럴 때도 시설 방호 업무, 수용자 계호 업무, 시설파괴나 인명 살상을 수반하는 업무, 무기나 흉기를 사용·관리·단속하는 업무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업무지 확대로 인해 새로이 협력하게 된 직원과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고, 무엇보다 시설관리를 제외하고 원래 수행하던 업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이 확대된 모든 업무지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권한이나 역할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며, 이는 대체복무도 마찬가지다. 업무지 확대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 직원의 빈자리를 임시로 채우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복무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일까
최근 법무부에서는 교도관 4부제 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교정 현장에서 4부제를 실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력 감축을 기조로 삼고 있고, 그나마 남성 교정직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선발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러다 보니 교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대체복무요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무지 확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 포함된 야간 시설물 점검, 팀 사무실 대기, 응급상황 대응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출정 지원, 병원 근무, 기동순찰팀 편성, 수용동 사무실 근무까지 기대하기도 한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체복무요원을 반창고처럼 붙여서 모면하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대체복무요원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역사를 살아왔는지 살피는 과정은 전혀 없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대체복무는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운동이 20년 동안 주장해온 다른 미래가 열렸지만, 정치권은 사회 운동이 제시한 미래를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미래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구상도 없는 채로 대체복무요원을 때로는 수용자의 위치에, 때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위치에, 때로는 직원의 위치에, 그러나 대부분은 군인의 위치에 두고 있다. 사실 대체복무 기간이 훨씬 짧고, 영역이 폭넓으며,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 근무를 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가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을 대체복무요원에게 떠맡긴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교육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젊고 건강하다고 간주된 저렴한 가용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공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2023년 한국에서 대체복무를 질문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간의 감각을 살핀다는 의미일 것이다. 너무나도 간절한 미래였던 시간이 과거의 연속선에 놓여 있는 것, 무언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약속했던 시간이 익숙한 형태의 반복인 것,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그들’에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처럼 보이는 것이 한국의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체하고 누구를 대체하는 것일까? 누군가에게는 수용자로 하던 일이 연속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일종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교정시설에서 노동하는 것인 하루가 반복된다.
그렇게 대체복무요원은 오늘도, 표류한다.